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세입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의 모친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대인 김모(57·여)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건 유감”이라면서도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미 맺은 계약을 이후에 승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만난 일 자체가 없는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 4월부터 202년 1월까지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 액수는 부동산 1건당 최대 5100여만 원으로, 총 11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딸들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공범인 두 딸과 분양 대행업자들도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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