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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억대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무죄 주장

"이미 맺은 계약 승계…피해자 만난적 없다" 주장

신축 빌라 수백채 전세 끼고 사들여 136명 피해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세입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의 모친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대인 김모(57·여)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건 유감”이라면서도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미 맺은 계약을 이후에 승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만난 일 자체가 없는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 4월부터 202년 1월까지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 액수는 부동산 1건당 최대 5100여만 원으로, 총 11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딸들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공범인 두 딸과 분양 대행업자들도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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