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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기업대출'로 '36억 강남 집' 산 대표님 덜미 잡혔다

국토부, 서울 강남구 등 5개 지역서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성공

다운계약·편법증여 등도 찾아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조치





25억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의 용도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강남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에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에서 체결된 주택 거래 3822건을 조사한 결과 총 106건의 투기의심거래를 적발해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거나 신고가 거래가 집중되고, 외지인과 법인, 미성년자 거래비율이 급증하는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포착된 5개 지역이 조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3822건 가운데 시세와 맞지 않는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거래 470건을 선별, 집중조사했으며 그 결과 106건(22.5%)의 투기의심거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25억2000만원의 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은 후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사례 △인천 부평구의 다세대 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체결 △강원도 강릉시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며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30대의 편법증여 의심 건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각각 금융위(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관계기관들은 추가적인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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