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2차 등록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라도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12∼18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대안 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후속 조치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69곳의 신청을 받아 기준에 맞는 43곳을 등록기관으로 선정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2차 등록 심사는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며, 등록 기관이 교육활동을 체계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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