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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11년째 진행중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정 토지 정비 등 일제 잔재 청산 지속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추진결과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를 국유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 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고 올해 7월말 기준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 504만㎡(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00억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중이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하여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 7월말 기준 1만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해 297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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