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의 '신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 발언은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고 ‘신딸'이라는 표현도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27일 최 전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건진법사의 신딸이나 뭐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공직자도 아닌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크고 명백하며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가 중대하다"라며 지난 2월 최 전 의원을 고발했다.
'신딸'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은 여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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