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이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의 선고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검찰 기소에 이어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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