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대하는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11일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처분 접수를 완료했다”며 “책임 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대위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대변인은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비대위 구성 절차를 지적하며, 이는 헌법 제8조 2항(정당은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이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이라며 “주인(당원)의 말을 듣지 않는 오만한 종(국회의원)은 쫓아내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종은 최소한 주인의 뜻에 거역하면 안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제 확고한 신념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한 개인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에 대한 매우 중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라며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당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전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낸 상태다. 심문 기일은 이달 17일이다.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 당 비대위 전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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