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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119일만에 공사재개 길 열렸다

■조합, 시공단과 최종 합의

서울시 중재안 바탕 9개 쟁점에 모두 합의

신·구조합 얽힌 상가분쟁, 막판 타결

이달 23일 만기 사업비 대출도 연장될 듯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업단이 유치권 행사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전경./연합뉴스




4월 15일 이후 넉 달 가까이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11월 재개된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 가운데 9개 조항 모두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후 양측을 각각 열 차례 이상 만나며 의견을 조율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 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 변경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공사비 및 공사 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가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을 가로막아온 걸림돌이 사라졌다. 시공단 관계자는 “합의 사항이 이행된다는 전제 하에 시공단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 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 당사자인 리츠인홀딩스가 주장해온 대로 계약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겨 유치권 행사 등 계약 및 법적 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합의로 23일 만기 도래하는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은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시공단과 맺은 오늘 합의로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지역 내 주택 공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에게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 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 초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앞서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공정률 52% 상황에서 올해 4월 15일 0시부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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