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지방세 감면 대상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산업 및 물가 안정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 후 같은 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창업, 사업장 이전 및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하게 된다. 사업 전환 기업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앞서 행안부는 출생률,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지자체, 관계 부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도 연장·확대된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감면율 △감면액 △세목 △기간 △대상자 △대상이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항목 중 ‘대상’이 삭제됐다.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에 더해 감면 대상(물건·부동산 등)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서초구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조례를 통과시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했다.
지방세 감면의 사후 관리는 강화된다. 세종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등 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고 해외 이주, 파견 근무 및 부처 교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취득세 제도 개선을 위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조정 대상 지역 2년, 비조정 대상 지역 3년)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8%의 중과세율 적용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취득 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됐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맞춰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5월 내 납부에서 2개월 내인 7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4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기업 연구개발(R&D)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자율주행 전기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탄소 중립 등 신성장 및 원천 기술 분야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물가 인상 요인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물류비 관련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유지·확대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5%와 재산세 50% 감면, 철도 차량 취득세 25~50% 감면이 연장되고 수서발 고속철(SR) 철도 차량 취득세 25% 감면이 새로 시행된다.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방도시철도공사와 지방공사·공단,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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