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 심문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심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뉴욕주 검찰은 민사 사건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어 형사 기소를 할 수 없지만 맨해튼 연방지검은 같은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다룬다. 결국 증언에 따라 맨해튼 연방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사를 형사 기소로 이어갈 수 있다.
이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는 사기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이미 지난주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다만 이들은 앞서 검찰 증언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되면 묵비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그가 대중연설 행사에서 조직범죄 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언급한 뒤 "무죄라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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