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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 앞둔 이재용 재판 출석…대상자 오전 발표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공판에 출석해 공식 입장없이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삼성그룹 불법 승계 및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작년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이 적용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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