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각 지자체에 본격 배분된다. 사업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구감소지역 4곳과 관심지역 1곳에는 추가로 기금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107곳과 광역자치단체 15곳에 올해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소멸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와 운용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기금은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올해는 7500억 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의 재원을 배분하며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2년분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각 지자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면 각 지자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이달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 5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올해 811건과 내년 880건을 합친 총 1691건이었다. 2개년도 평균 투자계획에서는 기초단체가 6.8건, 광역단체가 7.8건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각 투자계획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우수한 계획을 제출한 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4곳(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과 관심지역 1곳(광주 동구)를 포함한 총 5곳이다.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산업,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역량 제고 및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워크숍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 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행안부도 지자체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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