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갑자기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저희 와이프가 겪은 일"이라며 "(와이프가)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 학생이 역주행을 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면서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 사건접수는 했고 폐쇄회로(CC)TV를 받아 놨지만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고도 적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는 곧바로 현장을 떠나 현재까지 신원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현재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도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는데, 혹시 (와이프에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 말라"고 상황을 짚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운전자는 전혀 잘못이 없어 보인다", "킥보드 역주행 정말 많다", "저 정도면 고의적인 행동 아닌가" 등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알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