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아들의 유전자가 남편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아들은 엄마와만 친자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6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들을 얻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건강검진에서 의아함을 느꼈다. 부부는 모두 B형인데 아들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담당 의사 B교수에게 문의했고, 이 교수는 '돌연변이'라고 설명하며 해외 연구 사례 등을 제시했다. A씨 부부는 B교수의 말을 신뢰했다.
최근 A씨 부부는 성인이 된 아이에게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병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병원은 담당의사인 B교수가 퇴직했다며 다른 의사를 안내했지만 "개입하기 힘들다. B교수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이후 A씨 부부는 B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부부에 따르면 "몇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까지는 주의 사항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시험관 시술에 관해 묻자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도 아이의 혈액형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들 부부는 지난달 말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친모는 맞지만 친부가 아니라는 답이 나왔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도 알아봤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법률적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부부는 뉴스1에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로펌 등 다 문의를 했는데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20년 전 의사 말을 믿었던 게 너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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