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30개 정부 부처와 17곳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권위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공시하게 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이 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1600여 곳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기는 했으나 운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관마다 인권경영 평가 세부 항목과 배점이 다르고 평가 기준도 모호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주요 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비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영향평가란 기업이 자체 점검을 통해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그 요소를 예방·구제할 정책을 수립해 실행·모니터링·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이행 사항을 빠짐없이 보고하게 하고, 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평가 내용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국가가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 실현을 견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책임이 요구된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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