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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법정다툼도 일단락…11월 공사 재개 앞둬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 취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시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법정 다툼까지 번졌던 공사 중단 사태가 일단락되며 이르면 오는 11월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시공단 중 하나인 현대건설도 소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내 해당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현 조합이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한 5000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시공단은 지난 3월 14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 예고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내며 공사 중단을 예고했고 조합 측은 같은 달 21일 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월 15일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현 시공단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며 추가로 맞불을 놓았다. 서울시 중재로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4월 16일 총회를 열어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통과시켰다.

양측은 5월 말부터 시 중재 속에 열 차례 이상 만나며 의견을 조율하며 이달 11일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 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 변경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공사비 및 공사 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상가 분쟁 등 9개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 ‘6개월 조건부 연장’을 대주단에 요청했으며 이날 대주단·시공단과 대출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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