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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성공사례 찾는다’…새일센터, 취·창업지원 우수사례 공모

오는 11월 4일까지 새일센터와 함께한 성공사례 공모

이미지=새일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여성가족부가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17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우수사례를 오는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경력단절예방 사례 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창업지원 서비스 부문과 새일센터 이용자 부문으로 이뤄지며, 새일센터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여성 또는 기업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여성 또는 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창업지원 ‘서비스 부문’은 △통합(원스톱) 취업지원 △취업·구인처발굴·인턴 △직업교육훈련·창업 △경력단절예방·사후관리 △집단상담 등 5개 분야, ‘이용자 부문’은 △여성 △기업 관계자 2개 분야로 총 7개 분야이다.



우수사례는 심사를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8점) △우수상(8점) △장려상(8점) 등 총 25점을 선정하고 ‘23년 상반기 시상식을 통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가 이용자와 공동으로 응모하거나 이용자 단독으로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계기와 이를 통해 변화된 일상과 성과 등 경험담을 수기형태로 작성하여 새일센터 누리집내 게시글로 등록 및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성새일지원센터 역량강화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상담-직업교육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64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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