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전날 경찰에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 오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평산마을 주민을 협박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설치된 시위 텐트를 철거할 당시 A씨가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했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오자 평산마을 인근 통도사 주변 모텔이나 평산마을에 세를 얻어 묵으면서 3개월 넘게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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