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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자료 공개해달라" '서해 피격' 유족 이의신청도 기각

"내용 방대하고 검찰 수사 진행 중"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 통보

유족 "행정소송 제기 검토할 것"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건물. 사진제공=해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비공개한 해경이 유족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18일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에 따르면 해경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유족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해경은 유족의 청구 자료가 불특정하고 방대한 양이며, 수사자료 목록 역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통보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유족이 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했을 때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보 공개 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씨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사자료에는 사건 당시 수색 상황이 담긴 상황 보고서와 이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론에 발표한 근거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한 것인데 해경이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일단 검찰 조사를 기다려본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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