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제외된 데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의 경우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조건을 맞추야 한다.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국산 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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