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상황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 출석 대비용 ‘예상질의응답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열린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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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허위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답변내용 중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은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며 "김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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