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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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 출석 대비용 ‘예상질의 응답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열린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서면 답변 내용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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