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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수상레저 시설단속 14곳 적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하여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과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 보트 2대와 선착장 약 495㎡가 소실됐고,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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