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명확한 음주 운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데 1년이 넘게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 경찰은 ‘업무 적체’를 들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승진 전 전주시의원이 음주 사고를 낸 시점은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7일이다. 그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친 채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시점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난 16일이었다.
횡령, 배임, 사기건 처럼 유무죄를 다투거나 범죄사실이 모호한 사건이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적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맡은 담당자가 사망 사고 등을 여러 건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며 "지금은 덜한데 지난해에는 보완 수사 요구가 좀 많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밀려드는 사건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수사관 1명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을 맡는다"며 "사건을 혼자 다 떠맡고 있으니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