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4개월을 선고받은 3개 사건을 병합한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영시 한 식당에서 만난 남성에게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싸워 상해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