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310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1,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고, STX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냈다.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허위공시로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은 2014년 2월 거래가 정지됐고, 두 달 뒤인 4월 상장 폐지됐다. 이에 A씨 등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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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STX조선과 강 전 회장, 삼정회계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주들에게 총 4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TX조선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선박 제조공정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행위를 했고,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식회계 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청구액의 60%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2심은 분식회계 공표 전 주식 매각과 신주인수권증권 부분에 대해 허위공시와의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총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강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강 전 회장은 회계업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회사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삼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수행 당시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했음에도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이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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