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제 북송' 대통령기록물 삭제 여부 판가름…檢 압수자료 확인 작업 나선다

기록관 측과 반출 기록물 등 절차 논의

국가안보실 회의자료 이관 여부 확인해

은폐 위한 '삭제 지시'로 확대 가능성도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윗선'의 기록 삭제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주말 새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당일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마쳤고, 주말에는 압수수색 작업을 위한 장비 세팅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 특성상 열람과 외부 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장 허용 범위 내에서 자료를 선별하고, 기록관 측에 요청해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도 참관시켜 관련 문서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부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어민 나포 후 북송까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국가안보실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송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된 것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청와대가 불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밀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