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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성용 前공군총장·전익수 실장 내일부터 소환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공군 수뇌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24일 오후 2시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군검찰의 수사 당시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검토를 수 차례 지시했지만, 전 실장 등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에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전 총장 또한 이 중사 사망 및 가해자 송치 당시 관련 사항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뒤늦게 보고하는 등 늑장 보고 논란을 일으켰다. 여러 논란 끝에 이 전 총장은 취임 8개월여 만에 사임했다.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꼽혀온 전 실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 실장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이메일 등을 확보했고 이후 전 실장 등을 불러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해왔다.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특검팀은 이 전 총장과 전 실장 소환을 계기로 남은 20여 일 동안 수사무마·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앞서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전익수 실장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와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각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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