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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건축 권한은 지자체에게…다주택자 종부세 기준도 11억

11억 원 초과 구간 세율 단계적 인상키로

보유 공제 줄이고 거주 공제율 최대 6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장면.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여부를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이 검토하고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 재건축 권한을 광역단위 지자체로 이양하는 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2024년까지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한 논란을 겨냥한 법안 발의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비과세 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김 의장이 직접 발의한다. 11억 원 이후부터 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는다.

김 의장은 “과세표준 10억9000만 원과 11억1000만 원 사이에 문턱이 있어서 완만히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최저치를 80%로 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모두 최대 40%였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보유기간 공제율 상한을 20%로 줄이는 대신 거주기간 공제율 상한을 60%로 늘리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다. 양도세 공제 혜택 총량은 맞추는 대신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다.

김 의장은 “보유 공제율은 낮추고 거주 공제율은 높여 실제로 그 지역에 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사리에 맞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오기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압박 논란과 관련해선 주요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새롭게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정부에서 판단해 산하기관장을 재신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와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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