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계약자들의 주거지원에 대한 사전의향서를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의향서 접수는 9월 예정된 본접수를 위한 사전절차다. HDC현산은 지난 11일 발표한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의 세부사항을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들에게 설명하고 본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HDC현산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과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한 263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HDC현산은 계약고객이 받은 중도금 대출의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했던 이자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세부 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출없이 중도금을 자납한 고객에게도 납부한 중도금과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 전액을 돌려준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금 10%만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중도금과 이자 부담 없이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전용 84㎡의 경우 평균 약 5500만원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분양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HDC현산이 총 10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주거지원비는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자들이 사용하는 동안의 금융비용은 HDC현산에서 모두 부담할 계획이다. 이는 84㎡ 기준으로 약 1억1000만원이 지원되는 셈으로,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이 외에도 계약고객들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해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84㎡ 기준으로 약 1800만원의 분양가 할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HDC현산측은 “앞으로도 광주시 서구청 등과 협조해 조속한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 앞서 모든 지원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9월경 관련 서류를 신청받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상환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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