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1·2기 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안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의원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판교는 1·2기 신도시에 해당한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하도록 했다. 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해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장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차별점이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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