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이 넘는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수도권 지역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4∼6월 경기·인천지역의 화장품 위탁생산 제조업체 8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6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업체 4곳에서는 파견노동자 사용 허가업종이 아닌 제조업 생산 공정에 불법 파견노동자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 불법 파견된 노동자 수는 526명에 달했다.
중부고용청은 이들 업체에 불법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하고,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협력업체 4곳과 대표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협력업체들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화장품 제조업체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임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가 늘었다"며 "이에 따른 불법 파견이 우려돼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여러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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