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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내부 의견수렴 착수

"부적법한 상고 미리 걸러내 부담 경감"

대법관 1인당 연간 1만5400건 심리

대법원. 연합뉴스




상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니라 원심 법원에 먼저 제출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상고 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

상고 제도 개선은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들이 매년 4만∼5만 건의 상고를 하고 있는데 심리를 할 대법관은 12명(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제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약 3850건의 주심 사건을, 주심이 아닌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만5400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대법원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이 늘고 있어 신속한 심리나 중요 사건의 심층 검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상고 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법원행정처에 구체적인 검토를 맡기기도 했다.

현재는 사건 당사자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면 원심법원이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보낸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 접수 통지를 한 뒤 당사자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제출받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TF 안은 원심법원이 상고이유서까지 받은 뒤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도록 제도를 고치고, 사건 당사자가 6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면 원심법원이 상고를 각하(민사) 또는 기각(형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TF는 이 경우 부적법한 상고가 조기 종결돼 대법원의 사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상고 심사제'와 '대법관 일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 역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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