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사위를 흉기로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쯤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 사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다.
경찰 신고는 중국에 있는 B씨의 아내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경찰에 “남편과 통화하던 중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망 전 아내와 통화하던 당시, 장인인 A씨를 만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같은 날 오전 9시쯤 A씨 조부모의 고향인 경북 칠곡군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 문제로 사위인 B씨와 다퉜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A씨는 애초 중국인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동포(조선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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