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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양두구육' 고영주 전 이사장 모욕…대법 "비판적인 입장 표명"

"공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 게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2심까지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MBC PD협회장이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을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 부패세력' 등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한 뒤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봤다. 당시 송 전 사장은 MBC PD협회장으로 MBC 경영진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MBC를 감독하는 기관인 방문진의 이사장인 피해자가 MBC 경영진을 비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파렴치'와 '철면피',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언론,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극우 부패세력'이라는 말에는 범죄행위를 연상케 하는 용어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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