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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증거인멸 교사 죄질 불량"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의 차관 임명 후 언론보도로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이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이 피해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큰돈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줬고 이후 ‘차에서 내려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달라’고 기사에게 부탁했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순수한 부탁을 하려 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인멸 교사 범행은 인정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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