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간 벌어진 고소 사건들을 일제히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16일 이 전 대표가 김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15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2018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금품전달 의혹 제보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찰이 2017년 작성한 국제마피아파 관련 인지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경찰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에도 이 전 대표와 박씨가 같이 나온다”며 “국제마피아파 행동 강령에 따르면 2살 이상 차이 나는 형님한테 절대 전화하면 안 되는데, 박씨가 9살 많은 이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조직원들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전 대표 측도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지사가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던 중 고소인을 언급하고, 고소인의 실명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제시했다"며 "김 지사가 제시한 범죄인지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고소인은 관련 내용으로 입건됐다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지사를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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