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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활성화 첫발…국토부·지자체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26앨 킥오프 회의…매달 1회 정기회의 개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 목표로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등 공급대책 후속 협력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광역시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비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채운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정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한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 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협력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6일에는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에서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는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면제 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 기준 현실화와 장기 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진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 하향(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 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책 후속 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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