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5년 이상인 법조인 대상으로 한 경력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 19명이 지원해 임명 전 마지막 단계인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력법관 임용을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대법원은 26일 최종심사를 통과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1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출신별로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검사 19명, 재판연구원과·재판연구관 13명, 국선전담변호사 11명, 국가기간·공공기관 7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 임용예정자 가운데 검사 출신이 전체의 13.9%로 크게 늘었다. 검사 출신 법관임용자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2013년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유지해오다 2020년 들어 15명(전체의 9.6%)이 임용되면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검사 출신 임용자는 전체 156명 가운데 11명(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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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오는 2025년부터 경력 요건이 7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데 따른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올해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들은 ‘막차’를 탔다는 평가다. 실제로 검사 출신 임용예정자 중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42~46기로 이제 갓 법조 경력 5년을 넘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법조경력 요건 적용시점을 3년씩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저 법조경력 요건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2026년부터 '10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나 적용 시점이 각각 3년씩 늦춰졌다. 남은 기간 동안 검사 출신 경력법관 지원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관 임용예정자들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은 오는 9월13일까지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중순경 대법관회의를 통해 최종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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