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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 중이라던 환자 며칠 뒤 사망…대법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따져봐야"

대법원. 연합뉴스




의료 과실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소견을 보인 경우 각 의견의 신빙성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감정의들이 좀 더 정확한 의견을 밝히도록 재판부가 노력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 9일 잠을 자다가 가슴 통증으로 일어나던 중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했고 A 씨는 풍선혈관 성형수술을 받고 5일 뒤 퇴원했다. 하지만 7월 28일과 8월 20일 두 차례나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다.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수술과 무관한 기립성저혈압으로 판단해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A 씨를 퇴원 조치했다. A 씨는 일주일 뒤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B 대학병원의 과실로 A 씨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망인의 경우 고령인 점 등 급성 심장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해당해 의료상 과실과 무관하게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엇갈린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한쪽의 감정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병원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망인 사망의 인과관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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