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과 관련해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보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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