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다른 비대위원들의 활동은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로 배포한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대표는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당헌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법원에서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 등 문제를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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