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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과거 판결·尹 대통령과 친분 쟁점

퇴임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임명 첫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판결을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재판에서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판결한 반면, 2013년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약자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에 대해선 당시 해당 검사가 받은 85만원의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법시험 준비기간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또 오 후보자가 딸에게 1억6200만원을 빌려주고도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과 원래 친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 후보자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라며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딸에게 빌려준 돈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건 의도치 않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임명 동의(출석 과반수 찬성)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 후보자는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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