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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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입점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계약이 해지된 만큼 권리금도 돌려줘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측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A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특히, 원고가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피고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대법원 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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