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조만간 수사 결론낼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마지막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까지 되지 않겠냐 했는데 확인할게 18건 이상 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다. 다음 기자간담회(29일)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8월말 수사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반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 5개 대학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라며 겸임교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 5월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김 여사는 두 달여 뒤인 7월 초 경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한편 경찰은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0일 불송치했다. 김 여사가 선거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