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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마산 3·15의거 참여자 고문피해사건' 등 111건 조사개시

문헌 검토 결과 비슷한 피해 사실 확인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도 조사

정근식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총 111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마산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도 포함된다.

1960년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은 대학생이던 신청인이 마산에서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뒤 남성동 파출소에서 폭행 당하고 마산경찰서로 이송돼 사흘 간 불법 구금·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증언록, 3·15의거사 등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당시 많은 학생과 시민이 남성동파출소에 연행돼 비슷한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번 신청인에 대해서도 개별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1년 10월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보안대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해 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3일 만에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보안대는 계엄포고령 위반 전력이 있는 신청인에게 월북을 시도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고 동료 병사들의 증인 진술을 조작했다. 결국 신청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고문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찬양고무죄 관련 중요 참고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진술이 강압에 의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인 경기 여주·화성·파주·김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도 조사한다.

이달 11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6125건(신청인 1만8021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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