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김성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발의

"文정부 임명 기관장들에 자진사퇴 압박 의심"

노동이사 제외…재신임시 원래 임기 마치도록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29일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때에 함께 만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새 정부의 임명권자가 기존 공공기관장과 임원을 재신임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임원 중 근로자의 추천·동의로 선출한 노동이사는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임원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5년인 대통령 임기와 달라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알박기’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사정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수사와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정부 교체기마다 신구 권력의 소모적인 마찰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김병기·김승원·박범계·송기헌·윤건영·장경태·황운하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