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29일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때에 함께 만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새 정부의 임명권자가 기존 공공기관장과 임원을 재신임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임원 중 근로자의 추천·동의로 선출한 노동이사는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임원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5년인 대통령 임기와 달라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알박기’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사정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수사와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정부 교체기마다 신구 권력의 소모적인 마찰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김병기·김승원·박범계·송기헌·윤건영·장경태·황운하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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