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찰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음력 2월 초하루에 남성의 사찰 입장만 허용하고 여성의 입장은 제한한 A사찰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판단을 29일 내놓았다.
진정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A사찰을 방문하였으나 사찰 관계자가 음력 2월 초하루는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여성인 진정인은 정오 이후부터 입장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했다. 이에 진정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에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70여 년 전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건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었으며, 새해의 시작인 정월 및 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로 여겨 특별히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사찰의 관례가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제1대 종정의 뜻이라는 이유로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보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아울러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행위는 종단의 본질적 가르침인 ‘종교적 교리’라기보다 제1대 종정의 유지인 ‘종파적 전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종파적 전통을 근거로 들어 헌법 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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