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29일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다음날인 2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심문은 9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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