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전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최재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옥외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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